'홍준표 불구속' '홍준표' '이완구'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한 사법 처리 방향이 오늘(20일) 발표될 예정이다.
검찰은 두 사람 모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하고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나머지 6명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의 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8일 '성완종 리스트' 파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검찰을 향해 "홍준표, 이완구 두 사람에 대한 구속 기소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성수 대변인은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의 구속영장 청구 기준은 2억원 정도인데 두사람의 경우는 이에 못 미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한다"며 "하지만 이번 경우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다. 홍준표, 이완구 두 사람 모두 증거 인멸과 관계자를 회유·포섭하려 한 정황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방침, 구속기준 '2억' vs "증거인멸 정황 분명"
박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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