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출시되자마자 폭발적 인기를 얻으며 대표적인 한류화장품으로 떠오른 마유크림. 광풍에 가까운 인기에 많은 화장품 업체들이 '마유' 시장에 뛰어들었다. 중국인들 사이에 '게리쏭'이라는 이름을 단 마유제품들이 원조로 통하자, 너도나도 '게리쏭'이라는 이름을 달고 화장품 진열대를 장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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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스코리아가 판매하는 '게리쏭9컴플렉스' /사진제공=클레어스코리아 |
◆'게리쏭' 둘러싼 1차 전쟁
결국 이 명칭을 두고 업체들 사이에선 '원조' 다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원조 논란을 벌이고 있는 회사는 클레어스코리아(클레어스)와 에스비마케팅(SBM). 이들 업체는 제조업체에 상품을 발주한 후 판매하는 마유크림 제조판매업체다. 두 회사에서 나오는 마유크림은 브랜드명과 패키지가 동일해 문제가 됐다.
상표권 출원과 등록은 클레어스 측이 빨랐다. 클레어스는 지난 2013년 12월 '게리쏭9컴플렉스' 상표권을 출원, 배우 이하늬를 광고 모델로 세우며 인지도를 높였다.
그로부터 5개월 뒤, SBM은 '아임;뷰티 게리쏭 9컴플렉스' 상표권을 출원하며 클레어스의 상표권 등록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함께 냈다. SBM이 홈쇼핑 론칭을 위해 클레어스 측에 마유크림에 대한 제품 개발을 의뢰했는데, 클레어스가 사전 협의 없이 이 제품을 특허청에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에서다.
클레어스 측은 즉각 반발했다. 게리쏭 마유크림은 수 개월의 연구 끝에 만들어진 제품으로 SBM 측이 상표와 디자인을 무단 도용해 모조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양측은 지난 1월부터 맞소송을 벌이며 비방전을 펼치는 등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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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M이 판매하는 '아임;뷰티 게리쏭 9컴플렉스'/사진제공=SBM |
◆끝나지 않은 '소모적' 분쟁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원조 전쟁은 클레어스 측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면서 '클레어스 승소'로 일단락 되는 듯 보여졌다. 하지만 SBM 측이 '클레어스 승소는 허위 보도'라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사건은 2차전으로 치닫고 있다.
앞서 클레어스는 "마유크림 '게리쏭9컴플렉스' 상표권을 무단 도용해온 제조, 판매업체가 법원으로부터 재산가압류 처분을 받았다"며 "앞서 회사가 모조품 업체를 대상으로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인정한 데 따른 결정"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SBM 측은 '재산 가압류'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것 뿐, 첨예한 대립 사안인 상표권 분쟁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로 인해 '클라우드9' 등 중국에서 판매 중인 마유크림 주력제품의 핵심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스카이비올라 측도 "허위 보도로 인해 이미지 및 매출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에스비마케팅과 스카비올라 측은 클레어스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에스비마케팅 한 관계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왜곡된 보도를 하게 한 클레어스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마유크림 원조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조냐 아니냐'에 대한 결과에 따라 향후 매출이 크게 좌지우지 되는 만큼 마유크림 전쟁은 장기화 될 가능성이 크다"며 "소모적 분쟁으로 인한 유무형의 피해로 소비자 신뢰를 잃고 화장품 업계에 대한 신뢰도까지 추락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