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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지역 내 방문을 원하는 외국인 투자업체 임직원, 가족 등은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제출하면 비자(C-3)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15일 밝혔다.
또한 현재 국민고용 보호를 위해 국민 고용인원 대비 20%로 제한된 외국인 고용한도도 새만금 지역에 한해 30%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투자자들이 비자를 받으려면 재정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새만금개발청장의 추천서만 있으면 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투자업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발급한 고용특례 대상업체 확인서를 소재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것만으로 고용한도 확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병국 새만금개발청장은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와 단기비자 발급 제도개선을 통해 새만금 지역 내 외국인 투자가 더욱 활발해 질 것"이라며 "새만금지역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제7차 무역투자진흥희의에서 확정된 새만금 규제특례지역 조성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법무부와 협업을 통해 이뤄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