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제주지법 민사4단독은 재결합을 추진하던 전남편이 전처와 성관계를 가진 남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데 대해 이를 기각했다. 전처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2013년 협의 이혼했고 2014년 10월 11일 B씨가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성관계를 가졌다. 이에 전남편 A씨는 “전처와 2013년 12월 재결합해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C씨는 나의 지인으로서 나와 B씨의 재결합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B씨와 성관계를 가져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C씨는 “B씨는 A씨와 일시적으로 재결합했다가 2014년 9월에는 짐을 싸서 완전히 A씨의 집에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2014년 10월경에는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지 않았으므로, B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이 A씨에 대한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C씨가 A씨와 성관계를 가진 2014년 10월 11일에 A씨와 B씨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는 A씨의 주장을 믿기 어렵고,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A씨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사실혼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 있어야

일반적으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법률상으로는 혼인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지만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내연의 부부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한다.
[박기성 변호사의 법률정보] 사실혼소송, 사실혼 인정범위와 사실혼 해소로 인한 법률문제, 불이익 피하려면?
법무법인 메리트의 박기성 변호사는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기성 변호사는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한, 사실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 아울러 박기성 변호사는 “법률상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방 배우자가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즉 중혼적 사실혼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혼 부부의 의무와 권리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고 일상가사대리권이 인정되며,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위자료 청구를 할 수도 있다.

박기성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면서, “만약 사실혼 상태에서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할 수 있으며,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이 있으면 단독으로 혼인신고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각종 연금혜택자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보상금, 보험금, 연금 등을 받을 수 있고, 상대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임차해서 살던 중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공동생활을 같이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사실혼 해소 후 문제에 대해 법률전문가의 도움 반드시 받아야

그러나 박기성 변호사는 “사실혼 상태의 부부에게 친족관계와 상속권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면서 “게다가 원칙적으로 중혼은 금지되지만 사실혼관계에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되는데, 만일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認知)한 경우에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대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다.

박기성 변호사는 “사실혼 부부라면 나중에 닥칠지도 모르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실혼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법에서 인정하는 사항과 제한되는 사항에 대해 잘 알아둘 필요가 있고, 사실혼 해소에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지는 않지만, 해소 후 재산분할이나 손해배상, 양육비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 박기성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공법학과 졸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제30기 사법연수원 수료
-법무법인 아태 소속변호사
-현 법무법인 메리트 구성원 변호사
-아마노코리아㈜ 법률고문
-㈜메가솔라 법률고문
 

<도움말: 법무법인 메리트 박기성 변호사, www.meritlaw.co.kr, 02 521 459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