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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사진=뉴스1 |
'중학교 부탄가스 폭발'
서울 양천구의 한 중학교에 부탄가스 폭발을 일으키고 범행 장면을 직접 촬영해 인터넷 등에 올린 A(15)군은 폭발 사건 당시 절도 범행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양천경찰서의 임병숙 형사과장은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 결과를 2일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임 과장은 "피의자를 체포할 당시 가방속에 폭죽 2통과 휘발유 1통이 들어있어 용도 등을 물어본 바, 본인이 소지하고 다니면서 서초동 소재 중학교와 그 옆에 있는 학교에 몰래 들어가서 불을 내려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교실에 침입해 부탄가스로 폭발시킬 때 학생 4명 소유의 현금과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절취했다는 절도 범행도 시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