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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재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4일 선고공판 참석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조희연 재판'
법원이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 후보 고승덕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조희연(59) 서울시교육감에게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공직 적격을 검증하기 위한 의도였으며 악의적인 흑색선전이 아니어서 비난가능성이 낮다"고 판시했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고 후보가 미국에서 근무할 때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