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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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존 해외주식형펀드에 투자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 가운데 일부를 보완한 것으로 내년 1월 이후 새로 만들어질 해외주식형펀드는 물론 현재 운용 중인 펀드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투자자는 전용 계좌를 만든 후 신설 펀드나 기존 펀드에 새로 가입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자가 이미 가입한 해외주식형펀드에 돈을 추가 불입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주식형펀드 비과세 요건은 기존 세법개정안과 동일하다. 내년 1월1일부터 오는 2017년 12월31일까지 2년간 투자자가 해외상장주식에 직접 또는 간접투자하는 비중이 60% 이상인 펀드에 새로 가입하고 돈을 투자하면 된다.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박상영 기재부 금융세제팀장은 “기존 안에선 신규로 설정될 펀드만 대상이었는데 이 경우 펀드 규모가 작아 운용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세법개정안을 수정했다”며 “비과세 혜택을 받는 펀드 종류가 늘어 투자자는 선택의 기회가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