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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국회의원' /사진=머니투데이DB |
'박기춘 국회의원'
분양대행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무소속 박기춘 의원이 재편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리로 열린 박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박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범행을 자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 변호인은 다만 "박 의원이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재판에서 크게 다툴 부분은 없다"면서도 "박 의원이 받은 안마의자, 명품 시계 등이 정치자금법 위반의 대상이 되는지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44)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I사 대표 김 모 씨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3000여만원 대의 시계 2점, 800만원 대 안마의자 등 모두 3억5000여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측근 정모 씨를 시켜 시계 등을 김 씨에게 돌려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12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