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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음주운전' /사진=머니투데이DB |
'경찰 음주운전'
음주 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고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 치사상)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A(30)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 40분쯤 부산 부산진구 개금골목시장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앞서가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폐지 손수레를 끌고 오던 B(80·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차량은 사고를 내고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섰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 만에 숨졌고 택시기사 C(49)씨도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이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1병과 맥주 2병을 마신 뒤 자신의 가게로 돌아가다가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