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사진제공=뉴시스
정원주 중흥건설 사장. /사진제공=뉴시스
200억원대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정원주(47) 중흥건설 사장이 지난달 24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를 두고 그동안 재벌 총수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징역3년 집행유예 5년'의 법칙에 대한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재판부는 "횡령과 뇌물수수 등 이 사건은 중흥건설의 질적 성장이 양적 성장을 따라가지 못해 일어난 일로 보인다"면서 "일부 회사의 업무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자백한 비자금 22억원과 면허대여자들의 급여를 빼돌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덧붙여 "동종 전과가 없고 가족이 중흥건설의 주식을 소유해 타 채권자들의 손해가 없는 점, 횡령과 배임 의심을 받은 금액을 모두 갚고 관련 세금도 모두 낸 점, 정 사장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한 점 등을 참조했다"며 정 사장의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사장과 함께 기소된 이모 부사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최모 전 광양경제청장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 1340만7950원에 대한 추징이, 이 부사장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순천시청 세무공무원 신모씨는 무죄가 선고됐다.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정 사장의 판결이야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수백억원을 하루아침에 냈다는 사실부터 유전무죄인 셈"이라며 "정 사장은 이를 스스로 증명한 꼴"이라고 힐난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404호에 실린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