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사진=뉴스1
'어린이집' /사진=뉴스1

'어린이집'
권리금이 오가며 어린이집을 사고파는 행위가 빈번하게 이뤄지면서 보육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1일 한국보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입에 올리기도 부끄럽지만 어린이집 매매시 통상 권리금이 아이 한 명 당 220만원이라고 한다"며 "권리금을 더 받기 위해 어린이를 더 모집해야 하고, 권리금을 받으며 어린이집을 사고팔고 하면 보육은 어디로 가겠느냐"고 질타했다.


지난해 어린이집 인증이 취소된 2719개소 중 '대표자 변경'이 1892개소(70%)로 가장 많았는데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린이집 매매가 빈번하게 이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여기에 어린이집 대표자의 자격 요건이 없고 영리를 목적으로 어린이집을 무제한 설립할 수 있어 한 사람이 어린이집 36개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린이집 양도시 권리금을 받는 걸 불법으로 규정하거나 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