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

최근 콧대 높은 육아도우미들의 으름장에 마음 고생하는 워킹맘들이 늘고 있다.


직장에 다니며 두 살배기 아들을 키우는 김모(34·여) 씨는 최근 6개월 간 일한 육아도우미로부터 ‘월급인상’ 요구를 받았다. 이모님(육아도우미)이 “외국인이 아닌 한국인 육아도우미는 원래 180만원 이상 받는다”며 “6개월 일했으니 월급을 올려주지 않으면 그만두겠다”고 말한 것이다. 김씨는 6개월 간 이모님과 정을 쌓은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 울며 겨자 먹기로 월급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다.

워킹맘들은 지인을 통해 이모님을 소개받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지만 월급이나 고용규칙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는 한 갈등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내 중국동포 육아돌보미 현황 및 제도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1월 말 기준 한국에서 가사 및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는 외국인의 월급은 평균 162만원 선이다. 이는 민간업체에서 한국인 육아도우미를 소개받는 비용보다 10만~20만원 가량 저렴하다.


가격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워킹맘들은 조선인보다 한국인 육아도우미를 선호한다. 때문에 일부 한국인 육아도우미 중에는 일정 기간 아이와 유대관계를 형성한 후 월급 인상을 요구하거나 퇴직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올해 초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국내에서 육아를 돌보는 일에 종사하는 외국인 육아돌보미가 6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이들을 교육시키고 부모와 고용 관계를 맺는 제도의 틀은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급여 기준과 근로자로서 조선족 돌보미의 역할과 책임, 권리에 대한 기준 등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정부가 관여해 최소한의 참고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육아도우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육아도우미'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