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상속 개시 후 상속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자 해도 기본적인 법률정보조차 없다면 제대로 된 상담을 받는 것도 어려우니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률에서 정한 지위에 따라 승계하는 사람을 말한다.
![]() |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로는 1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이고,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등)이며,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이모, 고모 등)이다.
상속전문 홍순기 변호사는 “각각의 순위는 상위 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하위 순위로 내려가고,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만일 법률상 유효하게 입양한 자녀가 있는 아버지가 사망했다면 그 입양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그런 경우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는 상속 1순위가 되어 상속인이 되고 법률상 배우자도 공동상속인이 된다”면서, “민법에서는 태아, 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 이혼소송 중인 배우자, 인지된 혼외자, 양자, 친양자, 양부모, 친양부모, 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북한에 있는 상속인,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도 상속인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바람나서 가출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될 수 있을까? 이에 홍순기 변호사는 “남편을 배신하고 불륜을 저지른 아내가 불륜남과 도망을 가서 1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남편이 사망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는 민법상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배우자의 외도, 가출’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홍순기 변호사는 “다만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그러한 결격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경우에 대해서 상속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에서는 적모서자(嫡母庶子), 사실혼의 배우자,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유효하지 않은 양자,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이혼한 배우자를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은 우선 유언이 먼저이고 유언이 없을 경우 민법상 순위에 따르게 된다”면서, “그러나 유언으로 인해 법적으로 상속받을 몫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는 자신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도록 상속전문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도움말 : 법무법인 한중 홍순기 대표변호사, law-hong.tistory.com, 02-584-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