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영 피소' /사진=뉴시스
'공지영 피소' /사진=뉴시스
‘공지영 피소’
소설가 공지영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직 신부가 모금한 돈을 다른 곳에 썼다’는 글을 올렸다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신부 김모(48)씨가 자신이 횡령을 했다는 글을 SNS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공씨를 고소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7월 마산교구 소속이었던 김씨가 면직됐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가 밀양 송전탑 쉼터 마련을 구실로 성금을 모았는데 이를 교구에 전달하지 않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다.

또한 김씨가 별도로 모은 장애인 자립 지원 관련 성금을 개인용도로 썼다는 내용도 담겼다.

김씨는 같은달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공씨가 올린 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거주지 근처에서 조사를 받겠다는 공씨 요청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겼고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서초서에 내려보냈다.


공씨는 오는 29일 오후 4시께 서초서에 출석, 피고소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