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응급환자 건보' /사진=이미지투데이
'비응급환자 건보' /사진=이미지투데이
‘비응급환자 건보’
응급의료 시설이 취약한 전국 102개 지역에서도 응급환자와 같은 수준의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평일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해도 응급 환자 수준의 비용만 내게 하는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응급의료 취약지는 강원 태백, 충북 제천, 충남 보령, 전북 김제, 전남 나주, 경북 영천, 경남 사천 등 전국 102개 지역으로 파악됐다.

응급의료 관리료는 환자가 응급실을 방문할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응급실의 크기에 따라 1만8000~5만5000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비응급환자의 경우 100%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응급의료 취약지의 응급실에 한해 비응급환자도 응급환자와 마찬가지로 응급의료 관리료의 20% 수준만 본인부담금으로 내면 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