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월 19일, 종래 성폭력 피해자의 객체를 부녀 즉, 여자로만 보았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그 객체를 ‘사람’으로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시행되면서 남녀를 불문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혐의를 인정해 성범죄자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얼마 전에는 남편을 강간한 혐의로 아내가 구속된 최초의 사례가 발생했다. 아내 A는 이혼에 유리한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C와 짜고 올해 5월 경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 남편 B를 감금하고 청테이프 등으로 묶은 뒤 한차례 강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A측 변호인은 “성관계는 서로 화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뤄졌으며 A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주장하면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그러나 B측 변호인은 “B는 피해자로서 참담한 공포와 수치심을 느낀 상태”라면서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


결국 법원은 ‘이 사건을 참여재판으로 진행할 경우 2차 피해의 우려가 있다’는 검찰과 B측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성범죄 피해자의 범위 확대, 법적 분쟁 까다로워져

이에 대해 법무법인 민의 용응규 변호사는 “성폭행 피해자의 객체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는 남성이 피해자인 경우뿐만 아니라, 남성이 남성에게 가한 성폭행 문제도 법적으로 빈번하고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하여 대검찰청이 매년 발간하는 ‘범죄분석’에 따르면 남성간의 성폭행이 2010년 기준 702건에서 2015년은 1375건으로 5년 동안 673건, 195%가 증가했으며 군대 등 남성끼리 생활하는 공간에서 특히 성폭력 사건이 잦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아 이제 성범죄 사건은 남녀를 불문하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 증거의 수집과 유리한 변론을 위한 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보다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견된다.

솜방망이 처벌, 제도적 개선이 있기 전 가장 중요한 점

최근 한 달 사이, 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이 징역 10년, 전자발찌 20년을 선고 받았으며 청소년에게 한 달 100건 이상의 성매매를 강요하고 무자비하게 폭행을 가한 조직폭력배는 징역 6년, 입양한 딸을 초등학생 때부터 6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는 징역 8년을, 헤어진 여자친구와 나란히 잠든 친구를 성폭행한 남자에게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이렇듯 성범죄에 대한 판결은 하루에도 몇 십 건씩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판결에 대해 대다수의 국민들은 솜방망이 처벌이라 비난한다. 법조계 내부에서도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여전히 재판관 재량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과 제도를 개정해 양형의 하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검사출신 형사변호사의 성범죄소송 정보] 성범죄 피해자 범위 확대와 연루된 억울한 가해자
이에 대해 서울과 광주지역에서 형사사건 변호를 하고 있는 용응규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주력해야 하는 것은 피해사실의 입증”이라면서 “피해자가 스스로 떠올리기 괴로운 피해사실을 직접 입증하려 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가 있는 변호인을 통해서 소송을 진행해야 잘 모르는 상태로 무턱대고 합의를 하여 억울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용응규 변호사는 “반면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실제 가해자가 아니라 합의금을 노린 이른바 꽃뱀에 연루된 피해자라면 피의자의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해 변론을 펼칠 수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무고함을 밝혀내는 것이 중요하며, 유죄일 경우에도 형을 감량하기 위해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용응규 변호사는 검사출신이며, 다양한 형사사건 수임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의 흐름에 대해 정확하게 맥을 짚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려움에 처한 의뢰인들에게 가장 효율적이고 정확한 전문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고 전했다. 

<도움말: 법무법인 민 용응규 변호사, www.lawmin.net, 02-6250-0131, 062-233-7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