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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제표준 구간별 적용 세율 /자료=머니위크 DB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 과세형을 택하고 있다. 유산 과세형은 상속인 각자의 몫으로 분할하기 전 상속재산 총액에 세율을 적용해 전체 과세금액을 계산한 뒤 상속인에게 분할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씨의 경우 7억원 중 어머니와 본인이 얼마만큼 가질 것인지 나누기 전에 총 과세금액을 계산할 필요가 있다.
정씨는 크게 3가지 종류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버지 장례비, 인적공제 중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등이다. 장례비와 일괄공제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며 배우자상속공제는 정씨의 어머니처럼 배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장례비 사용 시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사용에 소요된 금액은 최대 5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이외에도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구입비, 공원묘지 사용료, 비석, 상석 등에 지출한 내역이 있다면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범위 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인적공제에는 크게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가 있다. 일괄공제는 기초공제, 자녀공제, 연로자공제, 장애인공제 등을 모두 포함한 공제금액이 5억원 미만일 경우 일괄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가족의 규모가 작아지고 자녀수가 줄면서 대부분 일괄공제를 받는다.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이전이 아니고 수평적 이전이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전액을 공제해 상속세 과세를 뒤로 미루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법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는 경우 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최소 5억원을 공제해준다.
정씨는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통해 1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금액이 상속재산 7억원을 초과해 정씨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만약 정씨에게 어머니가 없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정씨는 아파트 7억원에 일괄공제 5억원과 장례비(1000만원 가정)를 제외한 1억9000만원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한다. 세율은 구간별 누진과세로 1억원에 10%, 9000만원에 20%가 적용돼 2800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