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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구미시의회 안주찬 의원이 출석정지 30일의 징계를 받으면서 지역사회와 공무원노조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 인동시장에서 열린 행사에서 의전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시의회 소속 공무원 A씨에게 심한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사건은 현장에 있던 시민과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공직 사회 내에서 큰 충격을 안겼다.
이후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해당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명'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23일 열린 제288회 본회의 표결 결과 징계 수위는 출석정지 30일로 대폭 감경됐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즉각 반발하며 "폭력을 행사한 시의원이 고작 출석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것은 피해자에 대한 인권은 물론 공직 사회와 시민을 우롱한 것"이라며 "명백한 '제 식구 감싸기'로 윤리 의식의 부재를 드러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또 "시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시의회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책임 있는 대응과 윤리기준 정비를 요구했다.
현재 피해 공무원 A씨는 정신적 충격으로 장기 휴가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이후 시청 내부에서도 공직자 인권 보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시민이 납득할 수 없는 윤리 심판은 정치 불신만 키운다"며 "정당은 시민 감정과 상식을 반영한 공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지역사회에서는 지방의회 윤리기준 강화, 공무원 인권 보호장치 마련 등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안 의원의 이번 징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정치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미시공무원노조와 시민 등 지역 여론은 안 의원의 공천 배제를 주장하며 국민의힘 지역구위원장의 책임 있는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