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동생' '이상돈 이상기' '이상돈 동생 1인 시위'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상속 재산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생 이상기씨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이 위원장을 비판하는 1인 시위를 했다.


이 교수와 세 동생이 다투고 있는 재산은 서울 종로에 위치한 약 23억원대의 3층짜리 건물이다.

이 교수의 부친은 이에 대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지난 2005년 10월 사망했다.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동생들은 '외국 거주' '가족 건강 악화' 등으로 인해 건물 관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협의분할로 모친과 이 위원장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 지분은 모친과 이 위원장이 각각 2분의1씩 보유하고 있었다.

형제 간 재산 다툼은 지난 2014년 모친이 사망한 뒤 시작됐다. 이 위원장은 본인 지분인 2분의1을 제외하고 타계한 모친 지분만을 형제들과 나눠가졌다. 이 위원장은 8분의5 지분을, 세 동생은 각각 8분의1 지분을 갖게 된 것이다.


이에 세 동생들은 협의분할은 무효이고, 이 위원장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지난해 초 서울중앙지법에 소를 제기하고 나섰다.

동생 측은 "우리들은 부동산 임대 수익을 모친이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 관리상 편의를 위해 우리 몫의 지분을 모친의 사망 전까지만 이 위원장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며 "이 위원장도 협의분할 당시에 모친이 사망할 경우 법정지분에 따른 우리 몫의 지분을 반환해 주기로 약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 측은 "동생들이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협의분할이 진행됐다. 나중에 반환해 주기로 한 적도 없다"며 항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 동생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상기씨는 "돈에 눈이 멀어 형제를 저버리는 이 교수(당시 중앙대 명예교수)가 과연 어느 정당에 적을 둘지 궁금하다.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고 했다. 이 교수에게 국정을 논할만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어디든 입당한다면 나는 그 당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위원장이 지난 2일 국민의당 당이 결정됨에 따라 이상기씨는 당사 앞에서 지난 22일 1인 시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 위원장과 세 동생은 오는 3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공방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상속 재산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생 이상기씨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이 위원장을 비판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상돈 국민의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상속 재산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동생 이상기씨가 지난 22일 서울 마포구 국민의당 당사 앞에서 이 위원장을 비판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