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에 따르면 해당 간부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7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에서 659만6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고 105만원만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554만6000원은 결제하지 않았다. 지난 2월9일 설연휴 기간에 A씨는 가족과 친인척 등 10명과 함께 삼청각 한식당에서 198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하고 33만원만 계산했다. 이밖에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5회에 걸쳐 삼청각에서 가족을 동반한 친구모임을 하고 347만1000원 상당의 음식을 먹었지만 72만원만 결제했다.
감사위는 A씨의 행위가 세종문화회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고수준 징계인 면직(해임) 처분토록 세종문화회관에 통보했다. 또 A씨의 비위를 알고서도 묵인한 세종문화회관 B팀장과 C팀장에게는 중징계를, A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고 음식을 제공한 삼청각 직원 D씨에게는 경징계를 각각 요구했다. 이번 사태에 대한 관리책임을 물어 세종문화회관 E본부장에 대해서도 경징계를 요구했다.
서울시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감사위원회와 세종문화회관에 비위신고 핫라인을 설치하기로 했다. 김기영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세종문화회관 이외의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유사 사례가 적발될 경우 '박원순법' 원칙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한 조치해 나갈 것" 이라고 말했다.
세종문화회관은 이날 사과문을 내고 "삼청각의 무전취식과 관련해 시민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먼저 고개 숙여 사죄 한다"며 "서울시 조사결과에 따라 사건 당사자 및 관련자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고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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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삼청각. /자료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