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사옥. /사진=뉴시스 DB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 사옥. /사진=뉴시스 DB
포스코는 이달 1일부터 제정·시행 중인 ‘반부패 준수지침’을 통해 윤리경영 강화에 나섰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공무원 및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자와의 업무추진 시 임직원의 업무처리 기준과 관련 딜레마 상황에서의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업무지침인 ‘반부패 준수지침’을 사규에 포함해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포스코는 지침 제정으로 임직원이 미국 해외부패방지법(FCPA), 영국 뇌물수수법,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국내법 등 주요 세계 반부패 법규 및 표준에 대한 인식을 갖고 실제 업무에서의 활용도를 크게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지침에는 접대 및 편의 제공 시 준수사항, 해외 비즈니스에서의 급행료 금지원칙, 대리인과의 업무추진 시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을 명시했다.

지침의 내실 있는 이행을 위해 반부패 관련신고 및 내부 고발자 보호, 처벌 및 보상 관련항목도 규정했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경영쇄신안 발표와 함께 계열사와의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는 100% 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거래와 관련한 청탁의 소지를 원천 차단해 구매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비 윤리행위를 신고한 임직원에 보상금을 최대 30억원까지 상향 조정했다.


한편 포스코는 ‘반부패 준수지침’을 전 임직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사규·매뉴얼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고 정도경영실을 통해 그룹사와 거래상대방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게도 지침을 준수하도록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