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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과정에서 대형건설사들이 입찰담합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단서를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19일 철도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에 수사관 등 약 60명을 보내 입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이들 건설사의 입찰담합 정황을 파악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 공사는 2013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사업으로 사업비가 약 1조원에 달한다. 철도 길이가 58.8㎞다.
내년에 개통될 예정인 이 철도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강원도를 잇는 고속철도망으로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국가적 사업이다.
검찰은 4개 건설사가 입찰에 참여할 당시 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사들이 4개 공사구간을 1개씩 나눠 수주할 수 있도록 가격을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단서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 회사가 따내기로 한 1개 공사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3개 구간에 대해서는 탈락할 수밖에 없는 금액을 써내는 수법을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으며 담합 사실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