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넓혔지만 실효성 논란은 여전하다. 입주자격이 문제가 아니라 전셋집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이기 때문이다.
저금리현상과 정부의 월세정책으로 전세난이 심해지면서 수요 대비 공급이 현저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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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위크DB |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 전셋집을 알아본 후 집주인과 LH가 전세계약을 맺는 제도다.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주택임차가 가능해 저소득층 청년에게 유용하다.
하지만 집주인이 전세계약을 꺼리는 사례가 많고 시세보다 더 높은 임대료를 요구하기도 해 논란이 있어 왔다.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요즘 같은 때는 저렴한 가격대에서 전세임대 매물을 찾는 것이 어렵다"며 "전월세 가격이 상승해 조건에 맞는 집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세임대주택은 입주자가 매물을 찾은 후 중개업자가 LH로부터 권리분석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권리분석 기간은 평균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이 때문에 집주인이 계약자를 변경하는 일이 있다.
경기도의 공인중개사는 "요즘은 전세매물이 나오면 반나절도 안돼 계약서를 작성하러 오는 사람이 있을 정도"라며 "매물이 부족하니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서두르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이번 개선안에서는 LH가 전세임대 적격여부를 24시간 안에 통보하기로 했다. 계약소요기간을 종전 7일에서 1~2일로 단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