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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수영강습을 받으러 수영장에 간 어린이가 익사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16일 인천시 서구 한 청소년수련관 실내수영장에서 7살 어린이가 수영강습을 받던 중 물에 빠져 숨졌다. 25m 길이 6개 레인을 갖춘 이 수영장은 수심이 1m30cm로 다른 아이들도 함께 강습을 받던 중이었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앞서 13일에도 경기도 일산의 한 실내수영장에서 강습을 마친 한 어린이가 실외 자유수영장으로 이동해 놀다가 익사했다. 실내수영장에 있던 강사는 뒤늦게 아동을 발견하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끝내 숨졌다.
이에 수영장 안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린이들이 성인들과 섞여 수영을 배우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수영장마다 어린이 전용 풀을 갖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허리에 차는 부력재 등 안전장비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관리 기준 자체의 문제도 지적된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상 수영장의 안전·위생 기준은 수질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어린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나 안전관리 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강사 당 20여명에 가까운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육 시스템도 문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