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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자료사진=뉴시스 |
이들은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로부터 발주받은 지하수 조사 사업을 영세한 민간업체에 초저가(용역대금의 20~30%)로 하도급을 주고도 공사가 직영한 것처럼 속여 발주처로부터 공사 직원들의 직접 인건비 명목으로 국고보조금 등 1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일을 하지 않은 인부들의 임금을 허위 청구해 8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죄 등으로 적발된 농어촌공사 직원은 7명(간부급 6명, 대리급 1명)으로 그 중 4명은 구속기소,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감사원이 지난해 농어촌공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 결과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조사 사업과 관련 없는 공사 자체의 업무(공사 자재 창고 점검 등)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