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마비앤에이치는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건을 인용했다고 25일 공시했다. /사진=콜마비앤에이치

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신청한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다. 이번 결정으로 콜마홀딩스는 이사 선임을 통해 자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됐다.

콜마비앤에이치는 대전지방법원이 콜마홀딩스가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건을 인용했다고 25일 공시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9월26일까지를 주주총회일로 하여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고 했다.

앞서 콜마홀딩스는 콜마비앤에이치 실적 및 시총 하락 등을 이유로 윤상현 부회장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의 사내이사 선임을 요구했다. 콜마비앤에이치가 이를 거부하자 콜마홀딩스는 지난 5월2일 대전지방법원에 콜마비앤에이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결정 내용에 따라 9월26일까지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콜마홀딩스 측은 "법원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결정을 존중하며 최대주주로서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