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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연말정산을 두고 흔히 13번째 월급이라고 표현한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까지 각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신청만 잘하면 적잖은 환급액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카드 소득공제를 제때 신청하지 못해 13번째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다. 지난 2011~2015년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을 환급신청하면 된다.
다만 중요한 것은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다. 기본적으로 부모와 배우자는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진다. 또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라 하더라도 소득공제에서 빠지는 경우도 있다. 누가 얼마만큼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자.
먼저 기본적인 공제대상은 본인과 배우자·자녀·부모님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다. 단 가장이 공제받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배우자가 다시 공제받지 못한다. 또 소득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모님과 함께 살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 역시 공제 받을 수 없다.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마찬가지다.
공제금액은 결제수단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경우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은 30%가 공제된다. 단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합계액이 근로소득 총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 이를테면 연봉 5000만원 근로자가 카드 공제를 받기 위해선 근로소득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 사용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사용액,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 순으로 진행되며 공제한도는 이 모두를 합쳐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용카드공제가 특별공제와 중복돼 공제되는지 여부도 살피면 좋다. 신용카드로 ▲의료비 ▲취학 전 아동학원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교복구입비를 결제했다면 특별공제와 신용카드 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보장성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보험료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된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지불했다면 월세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 공제는 안 된다. 반면 취학생의 학원비는 교육비 공제가 안 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가능하다.
신용카드뿐 아니라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액이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다. ▲신차 및 중고차 구입비 ▲아파트관리비·TV시청료 ▲대출이자 등 금융업권 수수료 및 보증료 ▲외국에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초·중·고·대학·대학원 수업료·입학금 등 공납금 ▲여권발급수수료·공영주차장 주차료·휴양림 이용료 등은 소득공제가 불가능하다.
한편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신용·체크카드 소득공제는 정부의 최근 세법개정안으로 2019년 말까지 연장됐다. 신용카드 사용액의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의 경우 30%가 공제되는 점은 변함이 없다. 다만 급여수준별로 공제한도에 차등을 뒀다. 연간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 3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이면 250만원 ▲1억2000만원 초과 시 200만원까지 공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