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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경고그림. 흡연 경고그림 시행일인 23일 오후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를 판매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공장에서 나가는 모든 담배 제품의 담뱃갑에 흡연 폐해를 나타내는 경고그림이 표기된다고 밝혔다.
흡연 경고그림 시행에 따라 담배회사는 이날부터 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뱃갑만을 시중에 내보낼 수 있다. 생산된 담배가 편의점 등 소매점으로 유통되는 시간을 고려하면 일반 소비자는 1월 중 경고그림이 있는 담뱃갑을 볼 수 있다.
흡연 경고그림 표기 제도는 흡연의 해로움을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이나 사진 등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새로운 담뱃갑을 소비자들이 좀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여의도·강남역·홍대·광화문 등 서울 시내 소매점 6곳에 제품을 진열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흡연으로 피해를 본 당사자가 직접 TV 광고에 출연해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금연을 촉구하는 증언형 금연광고도 시작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사진이 혐오스러워 거부감이 들기는 하지만 담배를 끊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며 실효성에 의문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