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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탕감. 문재인 대통령(당시 후보)이 지난 3월 16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가계부채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
문재인 대통령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약속한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을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최근 금융당국은 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소액·장기연체 채무 소각 공약 이행을 위해 세부 기준 마련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10년 이상, 1000만원 이하 연체 채무자의 빚을 전액 탕감해 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다. 현재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소액·장기연체 채권 규모는 지난 3월말 기준 1조9000억원 규모로, 대상자는 약 43만7000명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은 민간 금융회사에서 인수한 것이기 때문에 별도 예산이나 법 개정 없이 소각을 할 수 있다. 이같은 기준으로 실제 채권을 소각하면 소액·장기연체자 1인당 435만원 정도 채무를 탕감받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단 도덕적 해이, 절차에 따라 빚을 갚고 있는 채무자들에 대한 불이익 등의 우려가 남아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단순한 채무 탕감을 넘어 서민들의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