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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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전국 14개 공항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국가기관이 발행한 사진부착신분증을 제시해야 탑승할 수 있다.
신분증 확인절차는 테러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이용객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다. 따라서 신분증을 미소지할 경우 항공기 이용이 제한된다고 공항공사 관계자가 전했다.

항공기 이용객은 성명이 기재된 탑승권과 신분증(국제선은 여권, 국내선은 국가기관 등이 발행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등)을 반드시 소지하고 항공사 탑승수속 및 공항운영자 보안수속시 신분확인과정을 거쳐 탑승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신분증이 없더라도 국내선 이용 시 공항경찰대의 신원확인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탑승할 수 있었다.


현재 신분증 미소지 국내선 탑승 승객은 전국공항 출발승객 기준으로 일 평균 약 660명으로 일평균 이용객(8만5000명)의 0.8% 정도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신분증 범위를 확대(사진이 부착된 국가기술자격증 등)하는 한편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보호자의 확인 등을 통해서도 탑승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등록증을 분실했을 경우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재발급 받거나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확인서’를 사전에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