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인천공항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실시한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항공기내 반입 금지물품 처리절차가 개선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함께 기내반입이 금지된 물품들을 공항에서 보관하거나 택배로 보내주는 서비스를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서비스를 시작한 건 인천공항 이용객의 기내반입 금지물품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했기 때문. 지난해에는 무려 300만 건을 넘어섰다.


항공기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은 항공기 객실로 반입할 수 없어 인천공항공사는 보안검색 과정에서 적발된 금지물품을 압수한 후 폐기‧기증하는 절차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생활공구류(맥가이버칼) 및 액체류(화장품, 건강식품) 등 반입금지물품에 해당하는 일상 생활용품은 이를 포기해야 하는 승객의 불만이 이어졌다.

인천공항은 고가의 생활용품을 포기하는 승객이 하루 100명을 넘어서고 포기과정에서 승객-보안검색요원 간 충돌이 빈번해 보안검색 속도 지연과 검색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이어졌다.
금지품목 택배 및 보관서비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금지품목 택배 및 보관서비스.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금지물품 보관 및 택배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출국장 안에 마련된 전용접수대(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운영)에서 물품보관증을 작성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는 적발된 금지물품 처리목적의 항공사 위탁수하물 비용은 최대 7만원에 달했지만 새로운 보관서비스를 이용하면 하루 3000원, 택배는 크기와 무게에 따라 7000원부터 시작한다.
해당 영업소 운영은 CJ대한통운과 한진택배가 맡는다. 이들 업체는 해당물품을 접수한 후 승객이 기재한 주소지로 보내거나 영업소(인천공항 출국장 대합실 3층)에서 승객 귀국일까지 보관하다가 돌려준다.


그동안 택배영업소는 출국장 대합실 양쪽에 설치됐지만 출국장에서부터 거리가 멀고 항공기 출발시간이 임박한 경우 사실상 이용이 어려웠다. 아울러 물품 포장과 접수가 한 자리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포장업체를 거쳐 항공사를 찾아가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도 보완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택배나 항공사 위탁수하물 처리가 가능했지만 시간‧비용부담으로 대부분 승객들이 개인물품을 포기했다”며 “이번 조치로 연간 약 13만명의 승객이 보관‧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승객의 보안 불편 해소 및 검색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