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서민경제 발목잡는 김영란법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저지 규탄대회'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회원 등이 김영란법 폐기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열린 '서민경제 발목잡는 김영란법 중단 및 근로시간 단축저지 규탄대회'에서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 회원 등이 김영란법 폐기와 근로기준법 개정안 반대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여야 합의가 결렬돼 관련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9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어 전날 합의했던 사업장 규모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 차등 적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정부가 앞서 주당 최대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하면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돼왔다. 특히 전날 환노위에서는 근로시간을 줄이되 소규모 사업장에 유예기간을 더 주는 3단계 차등적용안에 여야간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유예기간 수준을 두고 여야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이날 취재진 질문에 '개정안의 8월31일 임시국회 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요지의 말을 전했다.

여야는 5~49인, 50인~299인, 300인 이상 등 사업장 규모별로 3단계로 근로시간 단축 유예기간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으나, 유예기간을 두고 '1-2-3년'과 '1-3-5년' 2개 안이 나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1-2-3년으로 최대한 빨리 단축안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의 영업환경을 감안해 유예기간을 길게 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도 여당인 민주당과 정부는 개정안을 빨리 시행하자는 입장이나 야당은 개정안 시행 후 추가 일자리 창출 규모와 정부 지원 예산 규모 등을 시뮬레이션해 그 결과를 보고 논의를 이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안에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워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