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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DB |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이 5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지급 관련 이통3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단통법 시행 전 3년 간 2787억원이었으나 단통법 시행 후 3년 간은 324억원으로 2463억원이 감소했다. 시행 전보다 88% 감소한 것이다. 제재건수도 18건에서 14건으로 줄었다.
이동사별로 SK텔레콤이 시행 전 1562억4000만원(6건)에서 시행 후 250억9000만원(3건), KT가 시행 전 707억1000만원(6건)에서 시행 후 11억6000만원(2건), LG유플러스가 518억3000만원(6건)에서 시행 후 61억4000만원(5건)으로 각각 감소했다.
신 의원은 "방통위의 이통사에 대한 제재건수나 과징금 처분액수가 감소했음에도 단통법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만큼 단통법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