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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터널 사고. 지난 2일 오후 1시26분쯤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터널 구 요금소 앞에서 A씨의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뉴스1 |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험 물질 관리 문제 때문에 '위험물질 안전관리법'도 통과됐고 관련된 예산도 반영됐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대체 토론 전 경남 창원(시)에서 화물차에서 떨어진 인화 물질 폭발로 사망자 3명이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국토부의 대책 보고를 받자"고 제안했다.
이에 맹성규 국토부 제2차관은 "사고 원인은 경찰청에서 조사 중이다. 국조실 주관 범정부 TF(태스크포스)팀 차원에서 관련 대책이 논의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안전 의무 소홀 여부 및 위험 물질 안전에 대한 관련 법령을 조사하고 있다. 다음해 예산으로 위험 물질 소관 부서와 협력해 사고 대응 프로세스를 구축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났다면 피해가 엄청났을 것"이라며 "제도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도 "그동안 관련 사고가 나면 대책을 세운다고 하지만 사후 약방문에 그쳤다"며 "운전자, 안전장치와 규제 없는 위험 물질 운반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진규 한국당 의원은 "정부 차원에서 속도나 끝차선 서행 운행 규정을 제안할 용의가 없는가"라며 "세세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조 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중이기에 이에 대한 처리 상황과 재발 방지책을 위한 종합 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
조 위원장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중이기에 이에 대한 처리 상황과 재발 방지책을 위한 종합 대책을 위원회에 보고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