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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 출소반대. /사진=뉴시스 |
조두순의 출소가 2020년 12월로 다가왔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경기 안산시 한 교회 화장실에서 초등학교 1학년 나영이(가명)를 성폭행한 인물이다.
한 국민은 지난 9월6일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조두순 출소 반대'를 청원했다. 해당 청원에는 8일 오후 4시10분 현재 국민 24만1075명이 참여했다.
청와대 청원 가운데 국민 20만명 이상이 참여한 것은 소년법 개정과 낙태죄 폐지에 이어 3번째다. 청와대는 통상 20만명이 넘는 국민 청원에 대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하고 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일사부재리 원칙'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서는 통상적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유일한 대안으로 '보안처분'을 꼽고 있다. 보안처분이란 미래의 잠재적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보호조치이다.
이에 대해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조두순이 전자발찌만 찬다고 해서 행동에 대해 제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보안처분에 새로운 입법적인 조치가 더해진다면 거주지 제한이나 타이트한 일대일 보호관찰이 가능해진다"며 "(현행법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면밀한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