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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대장 노규호)는 오늘(10일) 고 김광석 부인에 대한 유기치사 및 사기고발(고소)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없음을 이유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서씨는 딸의 유전질환 검사와 치료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국내외 병원 진단을 받아왔고(국내외 병원 진료기록), 생활기록부 등 학교기록과 교사, 학교 친구와 학부모 진술, 일기장, 휴대폰 문자 등으로 보아 서씨가 딸을 평소 방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딸이 숨지기 전 그달 14~18일 기말고사에 응시했고, 3차례(18일, 20일, 21일(21일은 결석))에 걸쳐 학교 인근 병원에서 단순 감기로 진단 처방을 받았다"며 "전문의 소견에 의하면 가정에서 감기와 폐렴 증상의 구별이 어려워 피의자가 급성폐렴을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기관 자문결과, 의사의 처방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으며, 가부키 증후군의 경우 면역 기능 약해서 발열 등 뚜렷한 징후 없이 급격하게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인지기능 장애로 특별한 증상의 호소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서씨는 응급조치를 했다고 진술했으며, 구급대원 도착 당시 딸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 후송 중 구급대원이 심폐소생술을 계속 실시했으나 병원 도착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검결과 폐질환(미만성 폐포손상을 동반한 화농성 폐렴, 이물질흡입) 원인으로 사망, 혈액에서 감기약 성분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판단한 결과, 피의자가 딸을 유기했다는 유기에 대한 고의 및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할 수 없어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이라고 전했다.
서연양은 2007년 12월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의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지난 9월23일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서씨와 김광석씨 친형 광복씨,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및 서연양 사망 당시 출동했던 119 응급대원, 서연양 사망 전 진료의사 등 47명의 참고인을 조사했다. 또 서연양 병원 진료기록․보험내역, 서씨의 카드사용내역, 서연양 일기장·휴대폰, 관련 민사소송기록 등을 분석했다.
사진. 임한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