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병기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소환 조사를 받던 이병기 전 국정원장(70)이 14일 긴급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조사 과정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전 원장을 긴급체포했다"며 "체포시한(48시간) 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이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원장은 이날 오전 9시13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국정원 자금이 청와대에 지원된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과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구체적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조사실로 들어갔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국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특활비 상납을 재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 부임 이후 남재준 전 국정원장 당시 5000만원의 2배인 1억원이 청와대에 상납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체포된 이 전 원장을 상대로 40억~50억원의 특활비가 청와대에 상납된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