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진에 수능 연기. /사진=뉴시스
포항 지진에 수능 연기. /사진=뉴시스

국방부는 16일 시행 예정이던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를 위해 출타한 장병에 대해 예비소집일, 수능시험일, 출발·복귀일 등을 고려해 최대 4일간 공가(공식적인 업무로 인정되는 휴가)로 변경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원래 수능을 치르기 위해서는 공가로는 갈 수 없고 청원휴가나 정기휴가로 가야 한다. 이번 조치로 장병이 수능을 위해 사용한 휴가가 공가 처리돼 기존 휴가는 그대로 다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정기휴가 등 장기로 출타한 장병 등은 연기된 2018학년도 수능 일정을 고려해 원활한 시험 응시가 될 수 있도록 휴가 기간 추가 연장 등 여건을 보장하도록 했다"며 "수능 응시 장병들이 천재지변으로 인해 개인적 피해가 없도록 적극 조치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날 2018학년도 수능을 오는 23일로 1주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오후 2시29분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 지역에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포항 지역 수험생 안전과 시험 시행의 공정·형평성을 고려했으며, 지난해 경주 지진의 경우 여진이 46회 발생한 점을 참고했다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