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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첫 재판. 중학생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어금니 아빠' 이영학씨가 지난달 11일 서울 중랑구 소재 사건 현장에 현장 검증을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임한별 기자 |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는 이날 오전 11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살인), 추행유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와,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의 지인 박모씨(3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씨와 박씨는 이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일 이씨와 박씨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들을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9월30일 딸 이모양(14)과 공모해 이양의 친구 A양(14)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추행하다가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양과 함께 강원 영월군 소재 야산으로 이동해 A양의 시신을 100m 높이의 낭떠러지에서 던져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씨와 이양의 도피를 돕고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씨와 이양의 도피를 돕고 서울 도봉구 소재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