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경환 의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외교부 등에 대한 종합 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은 28일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에게 오는 29일 조사받을 것을 다시 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최 의원에 대해 오는 29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 의원은 자신의 변호인을 통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불출석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지난해 1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24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현 정권의 정치 보복성 편파 수사가 도를 지나쳤다. 공정 수사가 담보되면 언제든지 의혹을 당당히 풀고 가겠지만 공정하지 못한 이런 수사에는 (협조하기) 어렵다"고 사실상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계속 소환을 거부할 경우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설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현직 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기 때문이다. 정기국회는 다음달 9월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