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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하고, 기부금명세서·의료비지급명세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도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직장인은 연초부터 왜 이렇게 복잡한 작업을 해야 하는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개인의 사정이 모두 달라서다.
개인이 자발적으로 각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기본만 공제 처리된다. 소득세법 137조 3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된다. 이것도 회사가 알아서 처리해줬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다.
매달 월급에서 떼어가는 세금을 ‘근로소득세’라 부른다. 이 세금은 선불이다. 즉, 직장인의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를 충분히 걷은 뒤 더 낸 세금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주는 구조다.
그런데 연말정산에서는 ‘공제’ 제도라는 것이 적용된다. 우선 소득공제라는 것은 소득의 일부를 세금 부과대상에서 빼는 것을 말한다.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다.
세액공제는 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 등을 장려하기 위해 부과된 세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직장인마다 소득이나 지출은 제각각이다. 개개인이 연말정산을 직접 챙길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하지만 매년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은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국세청이 이미 대부분 확보하고 있는 소득공제 자료를 일일이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과정 자체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모든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출력하는 종이 비용만 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더 많이 걷은 세금을 근로자들에게 돌려주려는 연말정산의 취지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확보된 소득공제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연말정산은 과세당국에서 전산처리를 통해 일괄적으로 하고 세원으로 노출되지 않는 의료비나 기부금 등의 영수증만 별도로 제출하는 방법은 없는지 다양한 개선책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