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 정부 시절 야권 인사 및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명박정부 시절 야권 인사와 민간인을 불법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6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 등 혐의로 청구된 이 전 차장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관련사건 재판의 진행경과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증거들이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전 차장은 2011~2012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과 공모해 국정원 직원들이 권양숙 여사, 박원순 서울시장의 해외 방문 시 미행 감시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야권통합 단체를 주도하던 배우 문성근씨 측 컴퓨터 해킹을 시도하는 등 사찰하도록 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전 차장이 원 전 원장 등과 공모해 실체도 없고 국정원 직무와 무관한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 등 의혹'을 추적하는 활동을 하게 하면서 대북공작 예산 수억여원을 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 전 차장은 국정원 퇴직자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에 국정원 예산 48억원을 지급한 혐의로 지난해 11월18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구속된지 158일 만인 지난달 24일 보석 석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