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선관위, 가게 앞 후보자 현수막 철거 40대 고발
광주시 동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현수막 3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철거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광주 동구에 있는 자신의 가게 앞 도로변에 설치된 현수막 3매를 무단으로 철거해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제240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수막 게시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철거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