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LH가 스마트시티 엔지니어링사업 용역비 산정기준을 전면 개정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
사업지구의 도시개발 컨셉과 지역특성,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종합 계획을 수립하는 스마트시티전략계획(SSP)의 용역대가 산정 시 과업의 특성에 맞춰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변경한 것이 주요 골자다.
그동안 스마트시티전략계획 용역대가는 표준품셈의 부재로 소프트웨어사업의 정보화전략계획(ISP) 대가 산정기준을 준용해 사업규모 등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사업규모 및 지구여건을 반영한 과업량 보정계수를 도입해 실제 과업내용에 따른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하도록 용역비를 현실화했다.
LH는 그 결과 스마트시티전략계획의 대가는 10만~30만㎡ 규모의 사업 기준 종전 대비 약 18~56% 상향 조정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실시설계용역의 대가도 산정계수 등의 변경을 통해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가 산정이 가능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을 합산해 용역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