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박모씨와 김모양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채 지난 4월30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 초등생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박모씨와 김모양이 머리카락을 풀어헤쳐 얼굴을 가린 채 지난 4월30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천에서 초등학생을 유괴·살해한 범인들에게 법정 최고형과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주범 김모양(18)의 단독범행으로 판단했으며,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모씨(20)에 대해서는 범행을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날 김양과 박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각각 징역 20년과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김양은 지난해 3월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2학년 A양(8·사망)을 유인해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김양에게 어린아이를 살해해 시신 일부를 전해달라고 말하는 등 이번 사건의 범행을 지휘하고, 범행 당일 오후에 서울의 한 전철역에서 김양을 만나 살해된 A양의 시신 일부를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이들의 범행 과정에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의 생명경시 태도가 드러났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판단하며 검찰 구형과 같이 김양에 징역 20년, 박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씨 지시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김양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박씨의 살인 혐의를 무죄로 인정, 징역 13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한편 이날 대법원은 주범 김양의 심신미약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