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60억원 횡령 혐의' 류병훈 EMW 전 대표, 추가 혐의 가능성
60억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류병훈 전 EMW 대표가 공시된 것 외에 다른 혐의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류 전 대표는 회사돈을 차명으로 빌려 자신의 EMW 지분율을 강화한 것은 인정했지만 검찰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이를 전부 갚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EMW는 코스닥 상장사로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소액주주 1만3577명이 지분 70.51%를 보유한 회사다. 한국거래소는 류 전 대표의 횡령 혐의가 불거진 데 따라 지난 9월18일 EMW의 주식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소액주주는 거래정지 전일 종가 기준(2780원)으로 623억원 상당의 재산권이 두달 가까이 제한된 상태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류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은 검찰 측의 공소사실과 류 전 대표측의 주장을 확인하고 향후 재판 진행에 대해 논의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류 전 대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류 전 대표는 횡령혐의로 기소된 이후 EMW대표에서 물러났다.


이날 공판에서 류 전 대표 측은 EMW에서 60억원을 차명으로 빌려 자신의 지분율을 높였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맞다고 인정했다. 류 전 대표 측은 차명으로 회사돈을 빌린 것에 대해 “정식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은 반성하고 있다”며 “대표이사 겸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지분을 높였다는 비난을 받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고 주장했다.

류 전 대표 측은 이 거래가 가공의 채무·변제가 아니라 정식적인 금전소비대차계약이었으며 실명으로 계좌거래를 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채무에 대한 변제도 단기간에 이뤄졌으며 이는 검찰수사 전이라고도 밝혔다.

류 전 대표는 이외에 인수한 지분을 구매한 자금 출처를 허위로 신고해 공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류 전 대표 측은 증인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하며 “양형증인에 가깝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무죄를 다투는데 양형증인을 신청하느냐”며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류 전 대표 측은 “그렇다”고 답했다. 양형증인이란 범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증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 증언할 증인이다.

이에 대해 박경수 법무법인 광명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양형증인을 신청했다는 것은 변호인이 의뢰인에 대해 무죄를 확신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라며 “의뢰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후 검찰 측은 “공소장 변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류 전 대표가 기소된 횡령 등의 혐의에 대해 이 혐의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으로 다른 혐의를 추가하는 등 적용 법리를 다르게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류병훈 EMW 전 대표는 공판 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투자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 밖에 할 말이 없다”면서도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검찰이 EMW를)벌써 8개월이나 조사했다”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