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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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의 상장폐지의 조건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만 11개 종목이 무더기로 상장 폐지된 데다 시가총액 5위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돼 투자자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된 데 따른 것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장폐지의 조건은 ▲정기보고서 미제출 ▲감사인 의견 미달 ▲자본잠식 ▲주식분산 미달 ▲거래량 미달 ▲지배구조 미달 ▲매출액 미달 ▲주가/시가총액 미달 ▲파산신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등이다.

이중 투자자들의 속을 가장 태우는 것은 상장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즉시 주식거래가 정지되는데다 대부분 투자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안감이 더욱 크다.


실질심사 대상 선정 사유 중에서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의 금액에 대한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져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우려가 커진다. 이 사안은 도덕성 문제가 함께 불거지므로 비난의 여지도 크다.

하지만 횡령·배임이 상장폐지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는 의외로 드물었다. 실제 최근 최대주주의 횡령·배임혐의로 거래가 정지됐던 뉴보텍은 최대주주의 횡령금액이 모두 회사로 환수됐고 금액도 크지 않아 거래가 재개됐다. 횡령·배임으로 상장폐지되려면 ‘법인에게 상당한 규모의 재무적 손실을 가져올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여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거액의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졌다고 해서 무조건 상장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혐의는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 것이지 상장폐지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6월 디엠씨는 당시 대표가 자기자본 대비 112.36% 수준인 747억원을 횡령한 혐의가 확인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이 회사는 회생신청을 했고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대신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다만 기업의 피해금액이 클수록 개선기간 장기화로 거래정지가 장기화된 경우가 많았다.


현재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이 된 기업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지와이커머스, EMW 등이다. 미스터피자로 유명한 MP그룹도 1년이 넘는 개선기간을 보내고 다음달 중으로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상장실질심사 대상이 되면 단순히 혐의의 입증 여부나 피해금액 등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연속성, 실적,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