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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빌딩에서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스1 |
기재부는 2일 신 전 사무관을 공무상 비밀누설금지 위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신 전 사무관은 청와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과 적자국채 발행 압력을 주장했다.
형법 제127조에 따르면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는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형사처벌이 이뤄지려면 신 전 사무관이 폭로한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 분명하다. 법조계에서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공익을 위한 내부고발로 본다면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뉴스1에 "신 전 사무관이 얘기한 내용이 비밀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처벌 가능성이 높다"며 "비밀로서의 가치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 정부는 아니라고 한다.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절하한다면 이 사람이 처벌될 확률은 그만큼 줄어든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KT&G 사장 교체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문건을 입수했고, 이를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기재부에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라고 강압적으로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기재부는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반박했다. 나아가 기재부는 이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무단유출하는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신 전 사무관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