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억원 이하,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세입자도 앞으로 월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3억원 이하, 85㎡ 초과 중대형아파트 세입자도 앞으로 월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앞으로 3억원 이하면서 국민주택규모 85㎡를 초과하는 중형 아파트에 사는 월세 세입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주로 지방 거주 세입자가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9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갖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월세세액공제는 85㎡ 이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의 10~12%를 세액공제 해준다. 이는 중소형 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한 취지.

월세세액공제는 무주택자이며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가 대상이다. 5500만~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공제율은 10%며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는 12% 공제율이 적용된다.

다만 85㎡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아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조건에 해당되는 비수도권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