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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DB |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홈트레이닝 관련 위해사례는 총 207건으로 매년 60건 이상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연령별로는 '10세 미만'이 124건으로 집계돼 전체의 61.4%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특히 위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신체 근육 발달이 완전하지 못한 만 1~3세 영유아의 사고 비율(50.0%·62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주요 증상은 '열상(찢어짐)' 37.9%(47건), '타박상' 25.0%(31건), '골절' 15.3%(19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내 사이클과 러닝머신 틈에 끼는 사례, 아령에 짓눌리거나 짐볼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는 사례 등이 있었다.
품목별 현황으로는 '실내 사이클'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가 29.0%(6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러닝머신' 25.1%(52건), '아령' 22.2%(46건), '짐볼' 14.0%(29건) 순으로 조사됐다.
10세 미만 어린이가 많이 다치는 품목도 '실내 사이클'이 39건(31.5%)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아령' 29건(23.4%), '짐볼'과 '러닝머신'이 각각 24건(19.3%)으로 나타났다.
위해 원인 분석에서 사이클 경우 기구에서 추락하는 사례(28.3%)가 약 3분의 1을 차지했다. 아울러 '러닝머신'과 '짐볼'은 넘어짐(각각 42.3%·41.4%), '아령'은 충격(65.2%)에 의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
다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 71건(34.3%)으로 가장 많았고 '팔 및 손'은 64건(30.9%), '둔부, 다리 및 발'은 50건(24.2%)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홈트레이닝 기구의 경우 빠르게 작동하거나 무겁기 때문에 알맞은 사용법과 보관법을 숙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어린이가 운동기구 주변에 머물거나 기구를 가지고 놀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원은 가정 내 운동기구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으로 ▲운동기구 구입 즉시 부품에 헐겁거나 날카로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 ▲어린이가 접근하지 않는 장소에서 기구를 이용‧보관 ▲운동 시에는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운동 전후에는 기구의 전원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